
누가, 어느 날부터 2년일까요?
대상은 일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에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결혼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도 고쳐야 해요. 임차인이나 단순 거주자가 아니라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개인·법인의 의무예요. 법무성 변경등기 의무화 Q&A
2026년 4월 1일 이후 변경이라면 주소나 이름이 실제로 바뀐 날부터 2년을 세요. ‘등기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이나 법무국 안내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에요. 주민표 전입일, 이름 변경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표기를 나란히 놓으면 시작점이 보여요.
| 내 상황 | 기한 | 먼저 볼 자료 |
|---|---|---|
| 2026년 4월 1일 이후 변경 | 변경일부터 2년 | 주민표·이름 변경일과 등기부 |
| 2026년 4월 1일 전 변경, 아직 미등기 | 2028년 3월 31일 | 현재 등기부 주소·이름 |
| 등기부가 이미 현재 정보와 같음 | 추가 변경등기 불필요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출처: 법무성 소유자 주소변경등기 FAQ (2026-08-15 확인)
주소를 여러 번 옮겼다면 마지막 주소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현재 등기부 주소에서 지금 주소로 이어지는 변경을 설명할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법무국에 확인해야 해요. 소유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각 등기부의 명의와 주소가 같은지도 목록으로 대조하세요.
2026년 전에 이사했다면 언제까지일까요?
의무화 전에 바뀐 주소나 이름도 빠지지 않아요. 2026년 4월 1일 전에 변경했고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2028년 3월 31일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2025년에 이사한 사람이 2025년부터 2년만 세는 것도, 2026년 4월부터 무조건 새 2년을 세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주민표 주소와 등기부 주소는 따로 확인해요
시청·구청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현재 주소를 보여 주지만, 내 부동산 등기부 표기가 이미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를 직접 대조하세요.
오래전에 바뀐 경우는 ‘언제 알았는가’를 새 기준일로 만들면 안 돼요. 법무성 Q&A의 경과기한을 적용한 뒤 필요한 연결 서류와 신청 방식을 확인하세요. 매매나 대출 일정이 잡혀 있다면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도 안 돼요.
기한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 표기도 함께 적어요. 공동명의라면 각 소유자의 주소·이름 변경 여부가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내 명의 부분을 기준으로 관할 법무국의 신청 안내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5만엔은 기한 다음 날 바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겼을 때 5만엔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5만엔 청구서가 온다’고 단정하면 실제 절차를 놓쳐요.
등기관이 위반을 파악하면 먼저 변경등기나 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를 보내요. 그 기한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알리고, 법원이 요건과 금액을 판단해요. 최고서를 받았다면 버티면서 과태료만 계산할 게 아니라 기한·요구사항·정당한 이유 자료를 바로 확인해야 해요.
최고서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법정 기한 안에 등기하거나 스마트 변경등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한을 넘겼다면 최고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등기 상태와 가능한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당한 이유는 스스로 확정하지 마세요
중병·DV 피해 등 법무성이 예시한 사정이 있어도 개별 상황의 판단이 필요해요. 최고서를 받았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법무국이나 사법서사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대응을 확인하세요.
스마트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끝일까요?
국내 거주 개인은 검색용 정보 신고를 하면 스마트 변경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 소유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증명서 없이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름·후리가나 또는 로마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등 공식 화면이 요구하는 정보를 맞춰야 해요. 법무성 스마트 변경등기 이용 방법
신고가 곧 등기 변경 완료를 뜻하지는 않아요. 법무국은 적어도 2년에 1회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를 조회하고, 변경을 찾으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확인해요. 내가 동의한 뒤에야 순서대로 직권 변경등기가 진행돼요.
검색용 정보 신고를 했다면 접수 완료와 이메일 주소를 보관하세요. 메일 주소가 바뀌면 동의 요청을 놓칠 수 있으므로 법무성 안내에 따라 신고 정보를 고쳐야 해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해외에 사는 개인은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어요. 법무국이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로 변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일본 밖으로 이주했다면 검색용 정보 신고만 믿지 말고 해외 거주자용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이름을 확인했어요.
- 확인: 실제 변경일과 2년 또는 2028년 경과기한을 적었어요.
- 확인: 국내 거주 개인으로 검색용 정보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어요.
- 확인: 법무국의 확인 메일·서면을 받을 연락처를 관리해요.
매매가 가깝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에서는 현재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맞아야 해요. 스마트 변경등기는 정기 조회와 본인 확인을 거치므로 완료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거래가 가깝고 등기부가 아직 옛 주소라면 직권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소유 부동산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요.
- 주소·이름 변경일을 적고 2년 또는 2028년 기한을 정해요.
- 매매·대출·저당권 말소처럼 급한 등기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 급하면 직접 변경등기, 급하지 않으면 검색용 정보 신고를 검토해요.
- 접수증과 법무국의 동의 요청·완료 통지를 한 폴더에 모아요.
가장 먼저 볼 것은 5만엔이 아니라 등기부의 주소 한 줄이에요. 그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변경일, 법정 기한, 거래 일정을 같은 표에 적으세요. 세 칸이 정리되면 스마트 변경등기를 기다릴지 직접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개별 등기는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8월 24일 법무성 Q&A와 스마트 변경등기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어요. 소유 형태와 과거 주소 이력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해외 거주나 거래 일정이 있다면 관할 법무국 또는 사법서사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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