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을 올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업무개선조성금(業務改善助成金·교무카이젠조세이킨)은 임금 인상과 생산성 투자를 함께 보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50엔 이상 올려야 해요. 여기에 설비나 컨설팅 같은 생산성 향상 계획이 필요해요. 후생노동성 업무개선조성금 안내
2026년도에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그 지역의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해요. 해고나 임금 인하 같은 부교부 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가 있는 공장·점포·사무소 등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요. 여러 지점이면 각각 조건을 봐야 해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시간급이에요. 채용한 지 6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해요. 2026년도에는 고용보험(雇用保険·코요호켄) 가입자를 인상 인원으로 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장비 견적보다 사업장 최저임금부터 계산해요
지역 최저임금과 사업장 내 최저임금, 인상할 근로자 수가 먼저예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50·70·90엔 코스는 어떻게 고르나요?
2026년도 코스는 50엔, 70엔, 90엔 이상 세 가지예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한 번에 얼마나 올리는지로 코스를 고르게 돼요. 여러 번 나눠 올린 금액을 합쳐 코스를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상 후 금액은 취업규칙(就業規則·슈교키소쿠)에도 같은 액수로 적어야 해요.
상한은 코스와 인상 인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90엔 코스에서 1명을 올리는 것과 8명을 올리는 것은 같은 상한이 아니에요. 10명 이상 구간은 특례사업자만 쓸 수 있어요. 최대 600만엔은 90엔 코스·10명 이상이라는 좁은 조건의 상한이에요.
| 코스 | 인상액 | 상한을 바꾸는 조건 |
|---|---|---|
| 50엔 코스 | 50엔 이상 | 인상 인원과 사업장 규모 |
| 70엔 코스 | 70엔 이상 | 인상 인원과 사업장 규모 |
| 90엔 코스 | 90엔 이상 | 인상 인원·규모·특례 여부 |
출처: 후생노동성 업무개선조성금 (2026-08-15 확인)
‘인상할 근로자 수’도 단순한 전체 직원 수가 아니에요. 사업장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상으로 임금이 추월되는 사람 중 같은 코스만큼 올린 사람을 세요. 이미 인상 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공식 산정 예시를 대조해야 해요.
최대 600만엔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아니에요. 실제 지원액은 대상 비용에 지원율을 곱한 값과 상한 중 더 낮은 금액이에요. 사업장 최저임금이 1,050엔 미만이면 지원율은 4분의 5예요. 1,050엔 이상이면 4분의 3이고요.
상한만 보고 투자 규모를 정하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대상 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원율 계산값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계산값까지만 지원돼요. 심사에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공식 예시를 보면 계산 방식이 분명해요. 사업장 최저임금이 1,040엔이고 8명을 90엔 올리면 상한은 450만엔이에요. 대상 설비비 600만엔에 4분의 5를 곱하면 480만엔이에요. 둘 중 낮은 450만엔이 지원액이 돼요.
| 계산 항목 | 금액 | 결과 |
|---|---|---|
| 설비비 | 600만엔 | 대상 비용 |
| 설비비 × 4/5 | 480만엔 | 지원율 계산값 |
| 90엔·8명 상한 | 450만엔 | 더 낮은 450만엔 적용 |
출처: 후생노동성 업무개선조성금 (2026-08-15 확인)
지원 대상 비용도 아무 구매나 되는 건 아니에요. POS로 재고관리 시간을 줄이거나 리프트 장비로 작업 시간을 줄이는 식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해요. 일반 사업자는 PC·스마트폰 같은 단순 단말 구매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 물가상승 특례사업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과 장비 도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계획을 세워 관할 노동국(労働局·로도쿄쿠)에 신청해요. 심사를 거쳐 교부결정이 난 뒤 계획대로 임금을 올리고 장비를 도입해요. 사업을 끝내면 실적보고와 지급 신청을 해요. 다시 심사를 거쳐 교부액이 확정된 뒤 돈이 지급돼요.
- 사업장 최저임금과 대상 근로자 수를 계산해요.
-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계획을 노동국에 신청해요.
-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뒤 계획을 실행해요.
- 임금 인상·설비 도입·대금 지급을 증빙해요.
- 실적보고와 지급 신청 뒤 확정액을 받아요.
교부결정 전에는 설비를 들이지 마세요
신청만 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부결정 전에 대상 설비를 도입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계약·발주·납품·지급 가능 시점을 노동국에 확인하세요.
임금 인상도 신청보다 뒤에 해야 해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는 경우에는 발효 전날까지 마쳐야 해요. 2026년도 인상 가능 기간은 발효 전날 또는 11월 30일 중 더 이른 날까지예요. 지역마다 발효일이 달라 전국 공통 마감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9월 1일 전에 준비할 세 가지
신청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마감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최저임금 발효 전날이에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그 전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장은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코스와 인원을 나눠 여러 번 내는 계획은 피해야 해요.
- 확인: 사업장 내 최저임금과 지역별 최저임금을 비교했어요.
- 확인: 인상할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코스를 정했어요.
- 확인: 설비가 생산성 향상 대상 비용인지 확인했어요.
- 확인: 교부결정 전 계약·도입·지급을 멈췄어요.
- 확인: 관할 노동국에 지역 마감일을 확인했어요.
노동국에 문의할 때는 ‘받을 수 있나요’만 묻지 마세요. 사업장 주소, 현재 최저시급, 올릴 인원, 코스, 장비와 집행 예정일을 적어 질문하세요. 교부결정 전 어디까지 계약할 수 있는지도 문서로 확인하고요. 답변일과 담당 창구를 기록하면 계획 변경 때 다시 대조하기 쉬워요.
신청 파일에는 임금표와 장비 견적을 따로 보관하세요. 제출한 계획서, 교부결정 통지, 계약·납품·지급 증빙도 날짜순으로 모아요. 실제 집행이 승인 계획과 달라질 것 같다면 먼저 노동국에 변경 절차를 물어보세요. 사후 설명만으로 대상 비용이 되지는 않아요.
지원 판단
이 글은 2026년도 공식 안내를 설명해요. 개별 사업장의 지원 자격, 대상 비용, 교부액과 계약 가능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장 최저임금·인상 인원·장비 예정일을 한 장에 적고, 계약 전에 관할 노동국에 신청·교부 순서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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