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발주부터 새 규칙을 볼까요?
시행일만 보고 계약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면 적용 시점을 놓쳐요. 새 금지행위 등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주한 적용 대상 거래에 적용돼요. 장기 기본계약이 2025년에 체결됐어도 실제 개별 발주가 2026년에 이뤄졌다면 그 발주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유의사항
모든 기업 간 계약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조·수리·정보성과물·역무와 특정 운송 등 위탁 내용부터 분류하고, 양쪽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거래별 판정표를 만들어야 같은 상대와 다른 업무를 섞지 않아요.
상대 회사가 작다는 인상만으로 중소수탁사업자라고 적지 마세요. 최신 자본금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공식 판정표의 해당 거래 유형에 대입해야 해요. 판단일과 확인 자료를 남겨야 다음 발주에서 규모가 바뀌었을 때 다시 볼 수 있어요.
| 질문 | 확인 자료 | 결론에 쓰는 값 |
|---|---|---|
| 언제 발주했나 | 발주서·이메일 | 2026년 1월 1일 전후 |
| 무엇을 맡겼나 | 사양서·업무 범위 | 법이 정한 위탁 유형 |
| 당사자 규모는 | 최신 회사 정보 | 자본금 또는 종업원 기준 |
| 어떻게 지급하나 | 계약서·회계 설정 | 수표·전자결제·계좌이체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적정화법 (2026-08-15 확인)
단가를 유지하면 곧 위반일까요?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중소수탁사업자가 가격 협의를 요구했다면 위탁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해요. 필요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면 금지행위가 될 수 있어요. 단가가 그대로라는 사실과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다른 질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안내
반대로 요청을 받았다고 반드시 요구 금액대로 올려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원가 자료를 받고 회의를 열어 가능한 범위를 설명했는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을 남겼는지가 중요해요.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을 미루는 방식은 협의 기록으로 충분한지 다시 봐야 해요.
회의록에는 네 칸이면 돼요
요청일, 요청 근거, 위탁자의 답변과 설명, 다음 회신일을 적어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 양쪽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수탁자라면 가격 요청을 구두로만 남기지 마세요. 인건비·재료비·운송비 중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 변했는지 자료와 함께 보내고 답변 기한을 적어요. 발주자는 받은 날과 담당자, 회의 제안, 설명 자료를 같은 거래 폴더에 묶어야 해요.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도 기록할 수 있어요. 합의한 항목, 남은 차이, 추가로 낼 자료와 다음 회의일을 양쪽에 보내세요. ‘협의 완료’라는 한 줄보다 어떤 요청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나중에 과정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수표와 전자채권은 모두 안 될까요?
적용 대상 거래에서 수표 지급은 금지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기존 수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면 안 돼요. 발주서의 지급방법뿐 아니라 회계 시스템의 기본값과 거래처별 예외 설정까지 찾아야 해요.
전자기록채권이나 팩터링은 이름만으로 전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지급기일까지 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금 전액 상당의 현금을 얻기 어려운 방식이 금지돼요. 만기일, 조기 현금화 수수료, 보전 시점과 실제 입금액을 한 줄씩 계산해야 해요.
여기서 지급기일과 채권 만기일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수탁자가 지급기일에 전액 상당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요. 수수료가 먼저 빠진다면 위탁자가 언제 얼마를 보전하는지 서면과 실제 입금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 방식 | 확인 | 조치 |
|---|---|---|
| 수표 | 적용 대상 거래인지 | 2026년 이후 발주분에서 제거 |
| 전자기록채권 | 지급기일까지 만기·전액 현금화 가능 여부 | 기간·수수료를 계산 |
| 팩터링·일괄결제 | 수탁자의 일시 부담과 보전 여부 | 지급기일까지 전액 보전 |
| 계좌이체 | 송금수수료 공제 여부 | 위탁자 부담으로 설정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적정화법 (2026-08-15 확인)
송금수수료는 합의하면 뺄 수 있나요?
안 돼요. 적용 대상 거래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송금수수료를 중소수탁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대금에서 빼면 감액에 해당해요. 오래된 계약서의 ‘수수료는 수취인 부담’ 문구와 회계의 자동 공제 설정을 함께 고쳐야 해요.
계약서만 바꾸고 실제 입금액이 줄면 문제는 남아요. 청구액, 지급액, 은행 수수료와 전표를 첫 두 번의 지급에서 대조하세요. 수탁자에게 보내는 지급명세에도 공제 항목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현장 관행이 바뀌어요.
거래처 마스터에 수취인 부담이 기본값으로 들어간 회사도 따로 찾아야 해요. 계약서 문구, 지급 품의, 은행 파일 생성 규칙이 서로 다르면 한 곳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어요. 수정 전후의 테스트 지급액을 같은 청구서로 비교해 설정을 검증하세요.
기존 합의서는 면책표가 아니에요
과거에 수탁자가 수수료 부담에 동의했어도 새 적용 대상 거래의 공제를 정당화하지 못해요. 발주일을 나눠 계약 문구와 회계 설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 달에는 무엇부터 바꿀까요?
먼저 2026년 이후 발주분을 뽑아 적용 대상 판정표를 붙이세요. 다음으로 가격 요청 메일과 답변·회의록이 연결되는지 보고, 지급방법과 수수료 공제를 대조해요. 계약서, 발주 시스템, 회계 설정 중 하나만 바꾸면 다른 경로에 옛 관행이 남아요.
발주서에는 업무 내용, 대금,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이 실제 합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이 생기면 최초 발주와 수정 합의를 모두 보존해요. 수탁자가 받은 최종 문서와 발주 시스템의 값이 다르면 지급 전에 차이를 고쳐야 해요.
- 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주분을 따로 확인했어요.
- 확인: 위탁 내용과 자본금·종업원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정했어요.
- 확인: 가격 협의 요청·설명·회신일을 같은 기록에 남겼어요.
- 확인: 수표와 전액 현금화가 어려운 결제 방식을 제거했어요.
- 확인: 송금수수료 자동 공제를 위탁자 부담으로 바꿨어요.
가격표 한 장보다 거래 과정 전체가 점검 대상이에요. 발주일과 대상 판정, 협의 기록, 지급기일까지 받을 전액을 한 거래 번호로 연결하세요. 이 네 칸이 맞으면 어느 부서에서 옛 관행이 남았는지도 찾을 수 있어요. 첫 지급 뒤에는 실제 입금액까지 다시 대조하세요.
개별 거래는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어요. 위탁 내용과 당사자 규모, 발주 시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창구 또는 거래법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적정화법 (확인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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