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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CONTENTS

  1. 먼저 달력에 세 날짜를 나눠 적어요
  2. 특례승계계획에는 무엇을 적나요?
  3. 100%면 세금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4. 승계가 끝나도 왜 신고가 계속되나요?
  5.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비즈니스가이드

사업승계세제, 9월 계획만 내면 끝일까요?

2027년 · 계획 제출과 실제 승계는 다른 마감이에요

후계자를 정했다고 바로 주식을 넘기기엔 확인할 게 많아요. 먼저 2027년 9월 30일까지 특례승계계획을 내야 하고, 실제 증여·상속은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해요. 두 날짜 사이가 석 달뿐이라 계획 확인 뒤 주식 평가와 세무 준비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어요. ‘계획 제출=세금 면제’도 아니고요.

  • 정보 기준2026-08-24
  • 공식 출처 확인2026-08-15
  • 출처1건
  • 정정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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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사무실에서 주주명부와 승계 일정을 검토하는 경영자
사업승계세제계획 제출·실제 승계·계속신고를 서로 다른 마감으로 관리해요.

먼저 달력에 세 날짜를 나눠 적어요

사업승계세제(事業承継税制·지교쇼케이제이세이) 특례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마감을 쪼개는 거예요. 2027년 9월 30일은 특례승계계획 제출기한이에요. 2027년 12월 31일은 증여·상속으로 비상장주식을 실제 승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 뒤에는 도도부현 인정과 세무 신고 일정이 이어져요. 중소기업청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 안내

계획 제출부터 사후신고까지 나눈 세 일정
일정해야 할 일끝났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
2027년 9월 30일까지특례승계계획 제출·확인세제 인정과 세무 신고가 남아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증여·상속으로 실제 주식 승계도도부현 인정과 신고가 남아요
세무 신고 뒤연차보고·계속신고유예를 유지하는 절차예요

출처: 중소기업청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 (2026-08-15 확인)

9월과 12월 사이가 약 석 달이라 ‘계획을 낸 다음 생각하자’고 미루기 어려워요. 주주명부 정리, 주식 평가, 후계자 요건 확인,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른 세무 검토가 앞서야 해요. 계획 제출일만 달력에 적으면 정작 주식을 넘길 준비가 밀릴 수 있어요.

9월 30일은 세금 면제일이 아니에요

그날까지 제출하는 것은 특례승계계획이에요. 계획 확인, 실제 승계, 도도부현 인정, 세무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특례승계계획에는 무엇을 적나요?

회사가 계획을 만들고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요. 후계자 이름과 승계 예정 시기만 적는 간단한 예약표가 아니에요. 승계 전까지의 경영 전망과 승계 뒤 5년 동안의 사업계획도 들어가요. 후계자와 회사의 숫자를 실제 자료와 맞춰야 하는 이유예요.

제출 창구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도도부현이에요. 본점 등기와 실제 주된 사무소가 다른 경우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획 양식도 일반조치와 특례조치가 다르니 최신 ‘양식 21’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계획을 확인받은 뒤 후계자나 승계 시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때는 처음 낸 계획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합병이나 주식교환으로 회사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별도 보고서가 있어요. 계획 확인서는 고정된 종착점이 아니라 이후 절차의 기준 문서예요.

  1. 현재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정리해요.
  2. 후계자와 승계 예정 시기를 한 문장으로 확정해요.
  3. 승계 전 경영 전망과 승계 뒤 5년 계획을 초안으로 만들어요.
  4. 인정지원기관의 지도·조언을 받아 계획을 보완해요.
  5. 회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도도부현에 제출해 확인받아요.

후계자는 무조건 한 명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특례조치에서는 복수 주주의 주식을 대표자인 후계자 최대 3명에게 승계하는 형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최대 3명’은 세 명까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후계자와 회사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해요.

100%면 세금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100%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 비상장주식에 관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유예 비율’을 말해요. 세금 계산과 신고가 사라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후계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된 세액이 면제될 수 있는 구조예요.

계획 확인 다음에는 실제 증여·상속,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 세무 신고가 이어져요. 인정서 사본을 신고서와 함께 내는 절차도 필요해요. 계획 확인서 한 장만 보고 회계상 세 부담이 확정적으로 사라졌다고 처리하면 안 돼요. 적용 가능성과 유예세액은 세무 신고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유예’와 ‘면제’를 같은 말로 쓰지 않아요

유예는 납부 시점을 미루는 단계예요. 면제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가 충족됐을 때 유예세액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단계예요.

주식을 누가, 언제, 얼마나 넘기는지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요건도 달라져요. 의결권 제한 주식인지, 후계자가 대표자인지, 선대 경영자와 회사가 각각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봐야 해요. 이 글만으로 개별 회사의 적격성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승계가 끝나도 왜 신고가 계속되나요?

납세유예는 한 번 승인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세무 신고 후 5년 동안 도도부현에는 연차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계속신고서를 해마다 내야 해요. 여섯째 해부터는 세무서 계속신고가 3년마다 이어져요. 후계자 개인 일정과 회사 결산 일정에 묻히지 않도록 별도 캘린더가 필요해요.

승계 후 5년 평균 고용이 80% 아래로 내려갔다고 곧바로 인정 취소와 납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감소 이유를 도도부현에 보고해야 해요. 경영 악화 등이 이유라면 인정지원기관의 지도·조언과 소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고용요건이 없어졌다’고 줄여 말하면 이 보고 의무를 놓치게 돼요.

세무 신고 뒤 보고 주기
시기도도부현세무서
신고 후 1~5년연차보고 매년계속신고 매년
신고 후 6년째부터통상 연차보고 종료계속신고 3년마다
고용 80% 미달이유 보고·확인확인서 등을 계속신고에 반영

출처: 중소기업청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 (2026-08-15 확인)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회사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요. 정관, 주주명부, 최근 결산서, 후계자 후보와 승계 희망 시기가 출발점이에요. 인정지원기관에는 계획 작성 일정을, 도도부현에는 접수 서류와 처리기간을 물어보세요. 주식 평가와 증여·상속, 신고 일정은 세무사에게 따로 확인해요.

  • 확인: 2027년 9월 30일 계획 제출일을 역산했어요.
  • 확인: 2027년 12월 31일 전 실제 승계 가능일을 확인했어요.
  • 확인: 최신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정리했어요.
  • 확인: 인정지원기관과 도도부현 담당 창구를 정했어요.
  • 확인: 도도부현 인정·세무 신고·사후보고 담당자를 나눴어요.

공식 페이지끼리 날짜가 다르면 문서의 기준일을 먼저 보세요. 국세청의 일부 설명 페이지에는 2025년 4월 현재의 과거 계획 제출기한이 남아 있어요. 현재 계획 제출기한은 2026년에 갱신된 중소기업청 특례 안내와 신청서류 페이지에서 2027년 9월 30일로 확인해야 해요.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요.

문의할 때는 ‘특례를 쓸 수 있나요’라고만 묻지 마세요. 회사 소재지, 주식 종류와 수, 선대 경영자와 후계자, 승계 방식, 예정일을 적어 질문해야 답을 다시 확인하기 쉬워요. 답변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후 법 개정이나 계획 변경이 생기면 달라진 부분만 비교할 수 있어요.

서류 파일명 앞에는 기준일을 붙여요. 계획 초안, 인정지원기관이 확인한 버전, 도도부현 제출본을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면 어느 문서가 최종인지 알기 어려워요. 주식 평가액이나 승계일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 전후와 변경 이유를 남기세요. 사실 확인도 이 최종본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해요.

세무 판단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설명해요. 개별 회사의 인정 가능성, 주식 평가, 유예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요.

오늘 주주명부·후계자·승계 예정일을 한 장에 적어요. 9월 계획 제출과 12월 실제 승계를 따로 역산해 인정지원기관과 세무사에게 보내세요.

확인한 자료

  1. 중소기업청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 (확인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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