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전년도 소득과 거주 조건을 넣으세요.

작년 1월~12월 일본에서 받은 세전 급여 총액을 넣으세요.

일본 세법상 부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족 수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올해 1월 1일 일본 거주 여부

주민세는 보통 1월 1일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사용법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법

전년도 급여수입과 부양가족 수, 1월 1일 일본 주소 여부를 넣으면 주민세 0엔 가능성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100만엔 이하면 무조건 0엔인가요?

대체로 단신 급여소득자는 100만엔 이하가 자주 쓰이는 기준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출국하면 주민세가 안 나오나요?

1월 1일 주소지와 전년도 소득이 중요합니다. 출국 시점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알바 외 소득도 넣어야 하나요?

네.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실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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