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무엇이 새로 적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파트타임·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명시 항목이 하나 늘어요.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생노동성 개정 안내
여기서 파트타임은 같은 회사의 정규직보다 주 소정근로시간(所定労働時間·쇼테이로도지칸)이 짧은 사람을 말해요. 기간제는 계약에 끝나는 시점이 정해진 근로자고요. 호칭보다 실제 계약 형태를 봐야 해요.
상담 창구가 10월에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승급·퇴직수당·상여의 유무와 상담 창구는 이미 채용할 때 명시해야 해요. 이번에는 그 문서에 설명 요구권 안내가 더해지는 거예요.
새 문구와 기존 창구를 나눠 보세요
새로 생기는 것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예요. 질문을 받을 상담 창구는 기존 명시 항목이에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읽지 마세요.
새 통지서를 받으면 어디부터 볼까요?
먼저 회사가 준 근로조건 통지서나 고용계약서를 펼쳐요. 설명 요구권 안내와 상담 창구가 각각 적혀 있는지 봐요. 부서명·담당자·연락처처럼 실제로 질문할 수 있는 정보인지도 확인하고요.
- 확인: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요.
- 확인: 상담 창구의 부서명·담당자·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요.
- 확인: 승급·상여·퇴직수당의 유무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봐요.
- 확인: 받은 문서와 회사 취업규칙(就業規則·슈교키소쿠)을 함께 보관해요.
설명 요구권 문구는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해요. 상담 창구는 그 질문을 실제로 보낼 주소고요. 문구와 창구를 한 쌍으로 확인해야 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10월 전에 받은 문서라고 새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식 안내의 기준은 파트타임·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예요. 단순 계약 갱신이 모두 새 채용인지는 계약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새 문구가 보이지 않으면 지급액이 즉시 바뀐다고 생각하기보다 회사에 문서 보완을 요청해요. 명시 의무 위반은 10만 엔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태료와 개인의 임금 청구는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처우 차이는 어떻게 물어야 답이 구체적일까요?
‘왜 저만 차별하나요?’라고 한꺼번에 묻기보다 항목을 하나 고르는 편이 좋아요. 시급·상여·교통비·교육 기회 중 무엇을 비교하는지 적어요. 비교하려는 정규직의 업무도 가능한 범위에서 좁히고요.
예를 들어 ‘같은 매장에서 같은 계산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상여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어서 업무 내용과 책임, 전근·배치 변경 범위 중 어떤 차이를 반영했는지 요청해요. 후생노동성 근로자 안내
비교 항목마다 이유가 같을 필요도 없어요. 통근수당의 목적과 상여의 목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처우가 왜 다른가요?’보다 ‘상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처럼 나눠 묻는 편이 정확해요.
사용자는 차이가 있는지와 구체적인 처우 또는 결정 기준을 설명해야 해요. 이유를 말할 때는 업무·책임, 업무와 배치의 변경 범위, 성과·능력·경험 같은 사정을 처우의 목적에 맞춰 연결해야 하고요.
설명은 취업규칙이나 임금표 같은 자료를 활용해 말로 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 이해하기 쉬운 자료라면 문서로 건네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답변 형식보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질문은 말로 해도 되지만 메일이나 서면을 쓰면 기록을 남기기 쉬워요. 받은 답이 구두 설명뿐이라면 사용한 취업규칙·임금표·평가기준의 이름을 적어 두세요. 면담 날짜와 참석자도 함께 남기고요.
질문은 ‘항목·비교 대상·기준’ 세 칸으로 만들어요
무엇이 다른지, 누구와 비교하는지, 회사가 어떤 기준을 썼는지 차례로 물어보세요. 한 문장에 모든 불만을 넣는 것보다 답을 확인하기 쉬워요.
임금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개정은 아니에요
새 안내 문구를 받았다고 다음 급여부터 정규직과 같은 시급·상여·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변경은 이미 가진 설명 요구권을 채용 단계에서 눈에 보이게 알리려는 조치예요.
그렇다고 회사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말만 하면 모든 차이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각 처우의 성격과 목적을 보고 업무·책임·변경 범위 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해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도 낼 수 없어요. 책임 범위와 인사이동 가능성,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예요. 반대로 직함만 다르고 실제 조건이 비슷한지도 살펴야 하고요.
그래서 통지서 확인과 처우 판단은 두 단계예요. 먼저 필요한 안내가 적혀 있는지 보고, 다음으로 내 처우 차이의 내용과 이유를 자료로 확인해요. 문구 유무만으로 차이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10만 엔 이하 과태료 역시 회사의 명시 의무에 관한 제재예요. 그 금액이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 문제는 자료를 갖춰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물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국(労働局·로도쿄쿠)에 말해요
처우 차이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계약 갱신 거절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질문한 날짜와 내용, 회사 답변, 이후 달라진 처우를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회사 창구에서 설명을 거절하거나 답변과 실제 규정이 맞지 않으면 근무지 관할 노동국(労働局·로도쿄쿠)에 문의할 수 있어요. 공식 목록에서 해당 도도부현의 고용환경·균등부 또는 실을 찾으면 돼요. 도도부현 노동국 상담 창구
상담할 때는 계약서, 근로조건 통지서, 취업규칙에서 본 조항, 급여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을 준비해요. 개인정보와 동료 자료는 필요한 범위만 가져가고요.
- 확인: 새 통지서에서 설명 요구권 문구와 상담 창구를 따로 확인해요.
- 확인: 궁금한 처우 한 항목과 비교할 정규직을 정해요.
- 확인: 업무·책임·배치 변경 범위 중 어떤 기준을 썼는지 물어요.
- 확인: 질문과 답변, 이후의 처우 변화를 날짜별로 남겨요.
지금 할 일은 임금이 오를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이후 새 일을 시작한다면 받은 문서에서 두 문구를 찾아보세요. 그다음 가장 궁금한 처우 하나를 골라 회사 창구에 기록이 남도록 물어보면 돼요.
확인한 자료
후생노동성 2026년 10월 파트·기간제 고용 규칙 개정 안내 (확인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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