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교통비, 근무시간, 휴식, 급여일을 한 줄로 받아 둡니다.
- 내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시간과 업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장 흔한 실수는 면접에서 말로 들은 조건만 믿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서 적용 기준이 달라질까요?
일본에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다면 외국인에게도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회사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다룰 수 없어요.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 안내
다만 ‘외국인도 보호받는다’는 원칙만으로 내 입금액이나 계약 종료를 바로 판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회사와 고용관계인지,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자료로 맞춰야 해요.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거나 일하는 방식이 문서와 다르다면 이 글만으로 노동자 여부를 결론 내리지 마세요. 계약서와 실제 지시 방식을 함께 종합노동상담코너에 보여 주고 적용 범위를 물어봐요.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설명으로 멈추지 않아요
국적은 불리한 임금·근로시간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입금액 차이와 해고 문제는 각각 문서와 날짜를 맞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요.
무엇을 네 묶음으로 나눌까요?
첫 묶음은 약속이에요. 근로계약서, 근로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로도조켄 쓰치쇼), 구인 공고와 회사 메시지를 모아요. 후생노동성은 채용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후생노동성 노동계약 안내
둘째는 실제 근무예요. 날짜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표 변경과 업무 지시를 남겨요. 종이 타임카드는 앞뒤를 촬영하고, 앱 기록은 날짜와 사업장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요.
셋째는 지급 결과예요. 같은 지급월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붙여요. 약속한 시급, 실제 근무시간, 지급 항목, 공제 항목, 입금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구분해야 해요.
넷째는 계약 종료 통보예요. 메시지를 받은 날짜, 회사가 말한 마지막 근무일, 보낸 사람과 적힌 이유를 원문 그대로 저장해요. 구두로 들었다면 이해한 내용을 회사에 다시 메시지로 보내고 맞는지 답을 요청해요.
| 묶음 | 확인 자료 | 회사에 물을 것 |
|---|---|---|
| 약속 | 계약서·근로조건통지서·공고 | 현재 적용 조건 |
| 실제 근무 | 출퇴근·휴게·교대표 | 회사 기록과 차이 |
| 지급 결과 |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 계산·공제 근거 |
| 계약 종료 | 통보일·종료일·메시지 | 해고인지와 이유 |
출처: 후생노동성 (2026-08-09 확인)
입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계산할까요?
통장에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 체불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같은 지급월의 총 근무시간과 약속한 단가를 먼저 맞춰요. 이어 급여명세서의 수당과 공제, 실제 입금액을 한 줄씩 비교해요.
회사가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도 확인해요. 최저임금은 도도부현마다 다르고 적용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기사에 특정 금액을 고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근무지와 지급 대상 기간을 넣어 최신 공식 금액을 봐요. 후생노동성 임금 기준 Q&A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에 근거한 공제와 지급 방식의 예외가 있어요. 공제 이름만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산정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요.
약속한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어느 문서의 어느 칸이 달라졌는지 표시해요. 후생노동성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계약 해제 규칙도 안내하지만, 바로 퇴직할지는 이 글로 정하지 않아요. 생계·체류·계약 영향을 함께 공식 창구에 확인해요.
- 같은 지급월의 계약 단가와 근무시간을 맞춰요.
-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나눠요.
- 통장 입금액과 차이가 난 칸을 표시해요.
- 근무지·적용 시점의 최저임금을 확인해요.
- 회사에 계산표와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30일만 세면 될까요?
아니에요. 먼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낸 해고인지, 퇴직을 제안한 것인지 문구를 확인해요. 퇴직서를 내라고 재촉받아도 두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는 서명을 멈추고 회사의 뜻을 서면으로 물어봐요.
해고라면 이유의 유효성과 예고 절차를 따로 봐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30일 전에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후생노동성 노동계약 종료 규칙
절차의 일반 원칙은 30일 전 예고예요.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예고 기간이 부족하면 부족 일수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해요. 다만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통보일과 종료일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도중 해고와 계약 만료 뒤 갱신 중단을 구분해요. 기간제 계약 도중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후생노동성이 안내해요. 계약 종료일과 갱신 기록을 함께 보여 줘야 해요.
해고 이유를 말로만 들었다면 해고 이유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해고일과 해고 이유가 적힌 증명서를 교부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써요. 회사 답변과 요청한 날짜도 함께 보관해요.
30일은 절차, 이유는 유효성 판단이에요
해고예고 기간·수당을 지켰는지와 해고 이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둘 다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요.
자료를 모은 뒤 어디에 먼저 물을까요?
회사에는 판단이 아니라 계산과 통보 근거를 물어요. 먼저 ‘이 지급월의 근무시간·단가·공제 계산표를 주세요’라고 써요. 이어 해고 통보라면 해고일과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요.
임금 지급이나 해고예고의 법 적용은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로도키준 칸토쿠쇼)에 물을 수 있어요. 넓은 직장 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가 무료·예약 없이 전화나 면담으로 상담해요. 종합노동상담코너 안내
한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공식 외국인 노동자 상담 경로를 써요. 2026년 8월 24일 확인 기준 한국어 콜센터는 화~금 10~15시이고 12~13시는 쉬어요. 번호는 0570-001-709이며 통화료가 발생해요. 한국어 노동상담 최신 안내
행정기관이 닫은 뒤에는 무료 한국어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확인해요. 같은 확인일 기준 목요일 17~22시, 일요일·공휴일 9~21시이고 번호는 0120-613-801이에요. 요일과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전화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봐요.
핫라인은 법령 설명과 관계기관 안내를 하는 상담 경로이지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상담원이 알려 준 담당 기관 이름, 다음에 준비할 자료, 다시 확인할 날짜를 메모해요.
- 확인: 계약·근무·지급·종료 통보를 네 묶음으로 저장했어요.
- 확인: 입금 차이를 계산표와 공제 항목으로 나눴어요.
- 확인: 해고 이유와 30일 예고 절차를 따로 적었어요.
- 확인: 회사에 계산 내역과 해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했어요.
- 확인: 상담 직전에 한국어 창구의 현재 시간을 확인해요.
지금은 회사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계약서,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와 같은 폴더에 복사해요. 그다음 회사에 보낼 질문을 ‘임금 계산’과 ‘계약 종료 이유’ 두 줄로 나눠 작성하세요.
개별 해고와 공제의 적법성은 자료로 확인해요
2026년 8월 24일 후생노동성 공식 안내를 확인했어요. 고용관계, 공제 근거, 해고 제한과 예외는 사안마다 달라요. 본문·제목·상담 시간이나 번호가 바뀌면 사실 QA와 최종 승인을 다시 거쳐야 해요.
확인한 자료
후생노동성 (확인 ) 공식 원문
WASABI TIMES NEWSLETTER
이 제도, 마감 3일 전에 다시 알려드릴까요?
로그인한 계정에 저장하고, 이미 구독 중이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로그인한 계정의 구독 설정에 저장합니다. 해지는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