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거래에도 60일 의무가 적용되나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적정화법은 2024년 11월 1일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직원을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예요. 대표 한 명뿐이고 직원이 없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리랜서법 특설
60일 지급의무를 지는 발주자는 범위가 더 좁아요. 직원을 쓰는 개인사업자나 임원이 2명 이상인 법인, 직원을 쓰는 법인 등이 ‘특정업무위탁사업자’에 해당해요.
소비자가 개인 사진을 맡긴 거래나 프리랜서가 완성품을 그냥 판매한 거래는 업무위탁과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이름보다 누가 사업을 위해 어떤 사양의 물품·성과물·용역을 맡겼는지 봐야 해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부업을 받는 사람도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아요. 부업을 사업자로서 위탁받고 그 사업에서 직원을 쓰지 않는지 봐요. 본업의 고용관계와 부업의 거래를 따로 판단해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제목만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수급자·발주자·업무위탁 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가 다르면 다른 법이나 계약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60일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적용 거래라면 지급일은 급부를 받은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에서 정해야 해요. ‘60일 안 아무 때나’가 아니라 특정 날짜를 정하고 그날까지 지급해야 하고요.
수령한 날도 첫날로 세요. 60일째가 언젠지만 계산해 두면 부족해요. 발주 통지에 적힌 실제 지급일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기존보다 일부러 늦춰지지 않았는지 같이 확인해야 해요.
물품은 발주자가 받아 자기 점유 아래 둔 날부터 세요. 디자인·원고 같은 전자 성과물은 이메일 등으로 보내 발주자 컴퓨터에 기록된 시점이 원칙이에요.
촬영·통역·공연 같은 용역은 개별 용역을 제공한 날부터 세요. 여러 날 이어지는 한 묶음의 용역이면 일련의 제공이 끝난 날이고요. 여러 회차가 독립돼 있다면 마지막 회차까지 한꺼번에 미룰 수 없어요.
정기 업무라면 ‘한 묶음’의 범위를 발주 때 적어야 해요. 4월·5월·6월 작업을 한 계약으로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6월 완료일부터 모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각 제공일과 대가의 대응을 남기세요.
| 위탁 | 먼저 적을 날 | 남길 기록 |
|---|---|---|
| 물품 | 발주자가 받은 날 | 배송·수령 확인 |
| 전자 성과물 | 발주자 컴퓨터에 기록된 시점 | 이메일·업로드 로그 |
| 개별 용역 | 용역을 제공한 날 | 일정·완료 확인 |
| 연속 용역 | 일련의 제공 종료일 | 범위·기간 합의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프리랜서법 특설 (2026-08-23 확인)
청구서가 늦으면 지급일도 밀리나요?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미리 정한 지급일까지 보수를 지급하라고 안내해요. 청구서 제출일이 법정 시계를 새로 시작시키지 않아요. 프리랜서법 지급기한 Q&A
다만 프리랜서도 청구서를 빨리 보내고 계좌·금액 오류를 바로잡는 게 좋아요. 발주자가 처리하기 쉽게 돕는 일과 이미 정한 지급일까지 지급할 법적 의무는 별개예요.
발주 때는 당사자와 위탁일, 내용, 납품·용역 날짜와 장소, 보수액과 지급일을 서면이나 이메일·메시지로 받아야 해요. ‘다음 달 10일까지’보다 9월 10일처럼 날짜가 특정돼야 하고요.
구두 합의만으로 명시 의무를 끝낼 수는 없어요. 이메일·채팅도 가능하지만 당사자를 특정해 직접 보낸 기록이어야 해요. 플랫폼 화면만 있다면 내려받거나 캡처해 지급 뒤까지 보관하세요.
60일은 발주자가 마음껏 기다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아니에요. 계속 거래에서 원래 바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만 이유로 60일 뒤로 늦추면 ‘가능한 짧은 기간’ 요건에 어긋날 수 있어요.
청구서가 아직 없다는 답을 받으면 지급 자체를 미루겠다는 뜻인지 확인해요. 금액이나 계좌 오류를 고쳐 달라는 요청과 약정일 연기는 달라요. 수정할 내용과 유지되는 지급일을 한 회신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검수·월마감이면 계산이 달라질까요?
물품은 검사를 하더라도 발주자가 받은 날이 원칙이에요. 발주자가 검수를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첫 수령일을 뒤로 옮길 수는 없어요. 검수 완료일은 발주 때 별도로 알려야 할 항목이고요.
예외는 프리랜서 책임으로 계약 내용과 다른 결과물을 고쳐 다시 납품한 경우예요. 보수 지급 전 정당한 재작업을 했다면 재작업 후 다시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요. 발주 변경과 하자 보완을 기록으로 나눠야 해요.
월말 마감·익월말 지급처럼 월 단위 제도는 달력 때문에 61일이나 62일이 될 수 있어요. 공식 Q&A는 이런 경우 60일을 2개월 이내로 운용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는 모든 61일·62일 지급을 허용한다는 일반 예외가 아니에요. 매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월 단위 마감 제도에서 생기는 달력 차이를 다룬 답이에요. 내 계약의 마감·지급 구조가 같은지 먼저 대조하세요.
금융기관 휴일로 지급일을 미루는 조건도 별도예요. 사전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합의해야 해요. 60일을 넘기는 순연은 원칙적으로 2일 이내인지도 확인하고요.
‘은행이 쉬었다’는 말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지급일, 금융기관 휴일, 합의된 다음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요.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문의 문장에 포함하세요.
세 날짜를 한 줄에 놓으세요
수령일·약정 지급일·청구서 제출일을 분리하면 지연인지, 월마감 운영인지, 자료 오류인지 구분하기 쉬워요.
재위탁 30일과 미지급 대응을 나눠요
재위탁이라고 자동으로 30일 규칙이 붙지는 않아요. 재위탁 사실, 원발주자 이름, 원위탁 대가의 정해진 지급일을 알려야 해요. 이 세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원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원발주자가 실제 돈을 보낸 날이 아니라 미리 정한 원지급일이에요. 세 가지를 알리지 않았다면 일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재위탁 예외는 발주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규칙도 아니에요. 세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 60일 기준으로 지급일을 정할 수도 있어요. ‘원청이 아직 안 줬다’는 말과 법상 원지급일을 구분하세요.
약정 지급일이 지났다면 계약·발주 통지, 납품 로그, 청구서, 입금 내역을 모아요. 발주자에게 수령일과 약정 지급일을 적고 실제 지급 예정일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물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신고창구나 프리랜서 트러블 110에 상담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거래 배제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요.
상담할 때는 ‘돈을 못 받았다’만 적지 마세요. 위탁한 업무, 수령일, 지급일을 적으세요. 청구서 지연을 이유로 받은 답도 시간순으로 보여 주세요.
- 확인: 수급자·발주자 요건을 확인해요.
- 확인: 유형별 수령일 증거를 모아요.
- 확인: 약정 지급일과 청구서 날짜를 나눠요.
- 확인: 지급일·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요.
지금 계약 제목만 보고 60일을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당사자 요건을 확인하고 수령일·약정 지급일·청구서 제출일을 한 표에 적으세요. 약정일이 지났다면 그 표를 붙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확인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프리랜서법 특설 (확인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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