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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CONTENTS

  1. 누구의 어떤 매입이 70% 대상일까요?
  2. 80%와 70%는 어느 날짜로 나눌까요?
  3. 1억 엔 상한도 10월 거래일부터일까요?
  4. 전환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5. 10월 첫 월에는 무엇을 시험할까요?

비즈니스가이드

인보이스 70% 전환, 거래일과 과세기간을 나눠 봐요

대상→80·70% 경계→용역·상품 시점→1억 엔 상한→첫 월 테스트 순서예요.

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끝나는 외주비를 80%로 처리하려 하나요? 2026년 10월 전환은 계약일보다 과세 매입 시기가 중요해요. 한 거래처별 1억 엔 상한은 또 다른 시계인 과세기간 시작일을 봐요. 두 날짜를 한 칸에 넣으면 회계 설정이 틀어질 수 있어요.

  • 정보 기준2026-08-24
  • 공식 출처 확인2026-08-11
  • 출처3건
  • 정정0건
XLINE메일
일본 사무실에서 청구서와 회계 자료를 확인하는 직원
인보이스10월 거래 전에 인보이스 공제 구분과 거래처 등록 상태를 점검하세요.

누구의 어떤 매입이 70% 대상일까요?

대상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한 국내 과세 매입이에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해당 경과조치의 공제 가능 비율이 80%에서 70%로 바뀌어요.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출에 자동 적용하지 않아요. 국세청 2026 세제개정 특집

먼저 거래가 소비세 과세 매입인지 봐요. 다음으로 상대가 그 시점에 인보이스 발행사업자인지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경과조치에 필요한 청구서 등과 장부 기재를 보존했는지 확인해요. 세 칸 중 하나가 비면 70%를 바로 넣지 않아요.

70%는 지출액의 70%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도, 납부세액이 매입액의 30%라는 뜻도 아니에요. 경과조치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상당액 가운데 공제 가능하게 보는 비율이에요. 프로그램의 세금 구분 이름과 신고서 계산식을 함께 확인해요.

거래처가 등록을 마쳤다면 등록 효력 발생일 이후 증빙은 적격청구서 요건을 확인해요. 같은 거래처라도 등록 전후 세금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래처 마스터에는 등록번호뿐 아니라 효력 발생일과 확인일을 남겨요.

70%는 모든 면세 거래의 자동 비율이 아니에요

과세 매입, 상대방 등록 상태, 청구서 등과 장부 보존 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회계 프로그램 기본값보다 거래별 근거가 앞서요.

80%와 70%는 어느 날짜로 나눌까요?

국세청은 경과조치 비율을 과세 매입의 시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계약서 작성일이나 대금 지급일 하나로 80%와 70%를 가르지 않아요.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대상 과세 매입은 80%, 10월 1일부터는 70%예요. 국세청 Q&A 문 113-3

용역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용역 전부가 완료된 날을 봐요. 9월 21일 시작해 10월 20일 끝난 국세청 예시는 10월 20일이 과세 매입 시기라 70%를 써요. 9월에 계약했거나 10월 31일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80%가 되지 않아요.

상품 매입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을 봐요. 국세청 예시에서는 9월 21일~30일 인도분은 80%, 10월 1일~20일 인도분은 70%예요. 한 청구서에 두 기간이 섞이면 인도 자료를 기준으로 나눌 준비가 필요해요.

서비스 제공 기간이나 상품 인도가 여러 날로 나뉘면 국세청 예시와 자기 계약이 같은 구조인지 확인해요. 정기계약·부분 검수·분할 인도는 완료 단위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 검수 기록, 납품서를 세무 담당자에게 함께 보여 주세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어요.

80%와 70%를 가르는 기본 시점
거래 유형원칙적 과세 매입 시기9월 말까지10월 1일부터
용역약정한 용역 전부 완료일80%70%
상품인도일80%70%

출처: 국세청 (2026-08-11 확인)

1억 엔 상한도 10월 거래일부터일까요?

아니에요. 한 미발행사업자에게서 한 대상 과세 매입 합계를 봐요. 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1억 엔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상한 개정의 시작 조건은 개별 거래일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1억 엔 상한 관련 개정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3월 결산 법인과 12월 결산 법인의 첫 적용 과세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 결산월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과세기간을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요.

상한은 회사 전체 미등록 거래처 합계 1억 엔이 아니라 한 인보이스 미발행사업자별 합계를 봐요. 거래처 코드가 지점·상호별로 나뉘어 있으면 동일 상대방을 어떻게 묶을지 확인해요. 초과분 계산 근거도 거래처 마스터에 남겨요.

반대로 여러 미발행 거래처의 매입을 모두 더해 회사 전체 1억 엔 한도로 처리하지 않아요. 거래 상대방별 누계를 유지하되, 동일 사업자의 지점·부서 코드가 갈라진 경우를 놓치지 않아요. 첫 적용 과세기간의 누계 시작일도 문서로 남겨요.

두 시계를 다른 열에 두세요

70% 비율은 과세 매입 시기, 1억 엔 상한 개정은 과세기간 시작일을 봐요. 둘 다 2026년 10월이 보여도 같은 판정 날짜가 아니에요.

전환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미발행 거래처 목록에서 9월 말 미완료 용역과 미인도 상품을 따로 뽑아요. 거래처별 등록번호·효력 발생일, 청구서 등 종류, 장부 기재 여부도 붙여요. 회계 프로그램의 세금 구분을 바꾸기 전에 근거 표를 먼저 잠가요.

정기 구독, 월말 외주, 장기 공사처럼 기간이 걸치는 계약은 청구일보다 실제 제공·완료 구조를 봐요. 회사가 쓰는 검수와 계상 기준이 세법상 과세 매입 시기와 맞는지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모호한 거래를 직원이 임의로 9월과 10월에 나누지 않아요.

거래처가 10월 전후 등록한다면 현재 번호만 묻지 말고 효력 발생일과 발행 가능한 증빙을 회신받아요. 등록을 강요하거나 공제율 차이를 이유로 일방 감액하는 판단은 이 기사 범위를 벗어나요. 구매팀은 사실을 받고 회계팀은 세금 구분을 결정해요.

증빙 파일명에도 거래처명만 쓰지 말고 과세 매입 시기와 등록 상태 확인일을 붙여요. 장부에는 경과조치 적용에 필요한 일정 사항이 남아야 해요. 전자 증빙과 장부가 서로 연결되는지 샘플 한 건을 따라가 봐요.

거래처별 전환표 필수 열
확인할 내용판정에 쓰는 곳
등록 상태번호·효력 발생일·확인일경과조치 대상 여부
과세 매입 시기용역 완료일·상품 인도일80%·70%
증빙청구서 등·장부 기재적용 요건
과세기간시작일·종료일1억 엔 상한 개정
거래처별 합계같은 미발행사업자 누계상한 초과분

출처: 국세청 (2026-08-11 확인)

10월 첫 월에는 무엇을 시험할까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뒤 실제 신고 전에 복사한 회사 파일에서 샘플 전표를 넣어요. 9월 완료 용역 80%, 10월 완료 용역 70%, 9월·10월 상품 인도분을 각각 시험해요. 미발행 거래와 등록 거래, 과세가 아닌 거래도 따로 골라요.

입력 화면 숫자만 보지 말고 매입세액과 신고서 반영까지 따라가요. 오류는 거래처 마스터, 과세 매입 날짜, 증빙, 세금 구분 가운데 어디서 생겼는지 나눠 적어요. 고친 날짜와 프로그램 버전도 남기면 다음 달 같은 오류를 줄여요.

10월 첫 월말에는 미발행 거래 전표를 전수 또는 위험도 순으로 다시 봐요. 특히 9월에 시작한 용역, 분할 인도, 10월 등록 거래처를 먼저 골라요. 수정한 전표는 원인과 재발 방지 설정을 함께 기록해요.

이후 일정도 달력에 둬요. 70%는 2028년 9월 30일까지예요. 2028년 10월부터 50%, 2030년 10월부터 30%, 2031년 10월 이후 0%예요. 소프트웨어 설명이 개정 전 50% 일정이라면 최신 국세청 표와 맞지 않아요.

  • 확인: 미발행 거래처의 등록 효력일을 확인했어요.
  • 확인: 용역 완료일과 상품 인도일로 80%·70%를 나눴어요.
  • 확인: 청구서 등과 장부 보존 요건을 확인했어요.
  • 확인: 과세기간 시작일로 1억 엔 상한 적용을 확인했어요.
  • 확인: 첫 월 샘플을 신고서 반영까지 시험했어요.

지금 9월 말 미완료 용역과 미인도 상품 목록을 뽑으세요. 각 행에 완료일·인도일, 거래처 등록 효력일, 증빙, 회사 과세기간 시작일을 붙여 세무 담당자에게 판정을 요청하세요.

거래 날짜와 과세기간 시작일을 섞지 않아요

2026년 8월 24일 국세청·재무성 공식 자료를 확인했어요. 공제율·기간·상한·거래 시기 표현이 바뀌면 사실 QA와 최종 승인을 다시 거쳐야 해요.

확인한 자료

  1. 국세청 2026년도 세제개정 특집 (발표 · 확인 ) 공식 원문

  2. 국세청 인보이스 Q&A 문 113-3 (발표 · 확인 ) 공식 원문

  3. 재무성 2026년도 세제개정 설명 (발표 · 확인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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